공지사항
작성자 장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
작성일 2024-12-13 14:19
조회 140
1. 사업에 관련한 내용은 2025년 업데이트 예정(2024년 예산 마감)
2. 2024년 신청자는 아래 구비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아동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치료비지원 구비서류]
※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
ㆍ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(파일첨부 참조)
ㆍ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
ㆍ 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)
ㆍ 그 외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
※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
ㆍ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ㆍ 3가지 사본(의료급여증, 차상위계층증명서, 급식감면증명서류)중 택1
ㆍ 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)
ㆍ 그 외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
※센터장 추천한 경우 / 기타
ㆍ 센터장 추천서 1부
ㆍ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ㆍ 그 외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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