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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-08-07 16:15 조회 138

2024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○ 지원대상 : 지원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
※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
- (저소득층)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의료급여대상자, 차상위계층
- (건강보험 가입자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(그 외) 상황적·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
※ (예시)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(진행 중인 자 포함), 3개월 내 실직자, 기타 사례관리자 평가 시 상화적, 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
○ 지원조건 :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동의
○ 지원항목 : 정신건강의학과 외래·입원비, 약제비, 심리검사,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이용
※ 지원 불가 항목 : MRI 비용 및 각종 제증명료(소견서, 진단서 등 발급비) 지원 불가
○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○ 지원기간 : 승인일로부터 1년
※ 지원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
※ 승인일 이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 지급 가능(소급지원 불가)
○ 신청기간 : 2024. 1. 2.(화) ~ 2024. 12. 12.(목) 16:00까지(기간엄수)
○ 문의사항 :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(☎061-430-5303)